사업주지원 훈련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
- 1. 사업주환급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속직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.
- 2. 시험과 과제를 대리·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- 3. 모든 과정의 수료기 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체 진도율 80% 이상(단, 1일 학습시간은 8시간(8차시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- 해당 과정에서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60점 이상(중간(진행)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)
본인인증 및 보안절차
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1일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.
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(CAPCHA)인증은 학습 진행 시 진도 8차시 단위마다 적용됩니다.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
제한됩니다.
(예시 : 1차시 수강 전, 9차시 수강 전, 17차시 수강 전 ...)
동시수강제한
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.
미수료, 중도포기 패널티 안내
미수료 발생 시, 미수료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강종료 후, 미수료 대상자를 취합하여 사업주지원 교육담당자에게 명단을 보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기업에게 청구됩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