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| 우선지원대상기업 |
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240% *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|
|---|---|
| 대규모기업 |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10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