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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훈련이란?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환급절차
  • ① 위탁훈련계약 :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
  • ② 교육비 납부 : 고객사가 에듀윌원격국비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
  • ③ 교육신고, 훈련비 신청 : 에듀윌원격국비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, 훈련비를 신청
  • ④ 정부지원금 입금 : 산업인력공단에서 에듀윌원격국비교육원으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(단,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)
기업별 환급 지원금
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240%
*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대규모기업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