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평생교육이용권
- 수강생 유의사항
유의사항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 평생교육법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 동법 제45조의3(벌칙)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.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2.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3.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.
- 4.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(전체·부분) 취소로만 가능하며,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.
- 5.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,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환불 규정
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 학습비반환기준(제23조 관련) 참조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진도율 50% 이상 | |
| 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가.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수업시작 이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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