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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습진도율 반영변경] 사업주훈련 학습시 1차시당 50%이상 수강시 진도율 반영 안내 관리자 / 2024.08.30

안녕하세요 

사업주훈련 학습시 진도율 관련한 안내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드립니다. 

확인하시어 교육수강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 

 

본 기관은 차시별 학습시간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 

차시별 학습시간 100분의 50이상 수강하셔야 해당 과정 차시에 대한 진도율 인정됩니다. 

반영 기준은 하기 지원규정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. 

 

❖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1, 원격훈련의 인정요건

 ⇒ ~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 

 

위 반영사항 학습진행 시,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